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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김해욱 기자】청송군이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.
군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객 등 유어(游漁) 인구가 증가하면서 투망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‧유독물‧전류(배터리)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, 스쿠버장비, 투망, 작살류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.
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하면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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